[속보]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이현승 기자 2024. 7. 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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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기업회생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은 뒤 법원의 지휘를 받아 기업을 살리는 절차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향후 심문기일을 열어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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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들에게 물품 대금 21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액수는 지난 5월까지 미정산된 금액으로 최악의 경우 미정산 규모가 최대 1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업회생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은 뒤 법원의 지휘를 받아 기업을 살리는 절차다. 다만,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금융 채권과 상거래 채권이 모두 동결되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당분간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 뉴스1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향후 심문기일을 열어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통상 이 절차는 1주일가량 걸린다. 법원은 회생 신청의 이유를 살펴본 후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내리게 된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임명한다.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회사의 재정적 파탄 원인이 기존 경영자에게 있으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재산을 평가해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면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한다. 회생계획안은 관리인이 회사의 향후 사업 수익에 대한 추정을 기초로 회생채무 변제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다.

회생계획안은 원칙적으로 ‘회생담보권자 4분의3 이상 동의’ 및 ‘회생채권자 3분의2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인가된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이날 오전 구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큐텐은 현재 그룹 차원에서 펀딩과 M&A(인수합병)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 환불·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야 입장을 낸 데다 채무변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최소 5600억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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