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착각했어요"...예보 "3년간 134억원 되찾아줘"
김태인 기자 2024. 7. 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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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지난 3년간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 134억 원을 되찾아 줬다고 밝혔습니다.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돈을 잘못 보낸 송금인이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을 확인한 후 지급 명령 절차를 진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원 이상~5000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에 한하여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다만 연락처 송금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21년 7월 해당 서비스 개시 후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착오 송금 반환 신청 건수와 액수는 각각 3만8549건, 744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1만793건, 약 134억 원에 대한 반환이 완료됐습니다.
해당 서비스 신청 건수는 2021년 5281건, 2022년 11478건, 지난해 1344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환 건수도 2021년 1299건, 2022년 3744건, 지난해 3887건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3년간의 해당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4년 중에는 지원 한도 추가 상향, 모바일 앱 오픈 등의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3년간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 134억 원을 되찾아 줬다고 밝혔습니다.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돈을 잘못 보낸 송금인이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을 확인한 후 지급 명령 절차를 진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원 이상~5000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에 한하여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다만 연락처 송금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21년 7월 해당 서비스 개시 후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착오 송금 반환 신청 건수와 액수는 각각 3만8549건, 744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1만793건, 약 134억 원에 대한 반환이 완료됐습니다.
해당 서비스 신청 건수는 2021년 5281건, 2022년 11478건, 지난해 1344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환 건수도 2021년 1299건, 2022년 3744건, 지난해 3887건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3년간의 해당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4년 중에는 지원 한도 추가 상향, 모바일 앱 오픈 등의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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