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보고서 '보류'…野 "부적격 인사"

박소은 기자 신은빈 기자 2024. 7. 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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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의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 결정을 29일 내렸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간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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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이 후보자 '부적격' 의견
3시간17분 논의 끝에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 결정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2024.7.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신은빈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의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 결정을 29일 내렸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간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 김현 의원은 이날 오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심사 후 결론을 내며 "우리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야당 위원들은 이진숙 후보자는 부적격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행정실에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적격·부적격 의견으로 준비를 해 주셨는데, 저희는 부적격 의견이고 그래서 청문 결과보고서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다"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또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강행 임명하실 때 패턴을 어차피 재송부 요청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자료 취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라며 "보류하도록 하겠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기한 내에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후보자(장관)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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