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 신생아가구 1순위…가구원수 면적기준 폐지

박효주 2024. 7. 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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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생아를 출생한 가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청약할 경우 1순위로 선정된다.

또 기존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이 폐지된다.

국토부는 이날 후속방안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입주희망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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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신생아를 출생한 가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청약할 경우 1순위로 선정된다. 또 기존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이 폐지된다.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후속 대책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후속방안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 다자녀 가구, 장애인, 신혼부부, 철거민, 탈북자 등 우선공급 대상자를 가점제로 선정했지만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출산가구는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 외 우선공급 대상자는 기존 배점표에 따른 가점제에 따라 선정된다. 가점은 신청자 나이나 부양가족 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미성년 자녀 수,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 기존과 같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매입형, 전세형 등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이번에 적용되는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한한다.

지난 21년부터 시행된 통합공공임대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에 신생아 분류를 별도로 두고 있었지만 이를 최우선 선정으로 개선하면서 전체 물량 중 10%를 차지하던 신생아 분류는 없앴다. 다만 다자녀와 신혼부부 물량을 각각 5%씩 늘렸다.

아울러 국토부는 입주희망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1인 가구는 35제곱 이하, 2인가구 26~44제곱, 3인가구 36~50제곱, 4인 이상 45 제곱이하만 청약할 수 있는 제한이 있었다.

이를 두고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작은 평수밖에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작은평수 경쟁률은 높아지고 넓은 평수는 미달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해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르면 10월 중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인가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1인가구가 전략적으로 넓은 면적을 지원해 볼 수도 있다”며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이르면 10월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바 있다. 이날 저고위는 결혼준비대행사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1분기 중 표준약관 제정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대체인력지원금을 기존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리고 지자체가 대체인력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대책을 시작으로 전 부처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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