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목 선풍기 제품 안전"… 과기부, 전자파 초과 논란 반박

김영희 2024. 7. 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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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 등 전자제품에서 높은 수치 전자파가 나온다는 시민단체 조사에 대해 "현재까지 국제사회 통용 전자파 기준에서 인체 보호 기준을 초과한 국내 사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112종, 365개에 대한 전자파 검출 정도를 조사했으며, 그동안 기준 초과 사례가 없었다고 이날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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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시민이 목에 선풍기를 걸고 더위를 식히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 등 전자제품에서 높은 수치 전자파가 나온다는 시민단체 조사에 대해 “현재까지 국제사회 통용 전자파 기준에서 인체 보호 기준을 초과한 국내 사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112종, 365개에 대한 전자파 검출 정도를 조사했으며, 그동안 기준 초과 사례가 없었다고 이날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22∼2023년 판매된 목 선풍기 4종류의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평균 108mG(밀리가우스), 최대 421mG의 전자파가 발생했고, 이는 2∼4mG를 넘는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된 아이들 집단에서 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국제암연구소 결과에 비춰 47∼105배가 넘는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에서 인체 보호 기준으로 제시한 4mG는 소아 백혈병 원인에 대한 국제암연구소의 연구 내용을 근거로 하지만 국제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인체 보호 기준은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른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인 2000mG보다 엄격한 833mG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과기정통부는 다만 “국내 인체 보호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해외제품이 불법 유통될 가능성은 있다”면서 소비자가 관련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사 오거나 구매 대행으로 들여올 경우 적합성평가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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