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마이데이터 도입시 고객정보 헐값에 알리·테무 팔릴 우려”

신지수 2024. 7. 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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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유통 분야에 도입될 경우 국내 이용자의 정보가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에 헐값에 팔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 교수는 국내 유통사업자의 경쟁력 확보와 국내 중소 납품업체의 영업자산 보호, 국내 소비자의 정보 보호를 감안한다면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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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유통 분야에 도입될 경우 국내 이용자의 정보가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에 헐값에 팔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대학원 원장은 오늘(29일) 한국유통학회 주최의 ‘마이데이터 제도와 국내 유통산업의 미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금융과 공공분야에선 이미 도입됐고, 내년 3월에 전 분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연승 교수는 “국내 기업이 막대한 정보보호 예산을 투입하며 지켜온 국내 소비자의 정보가 국내가 아닌 C커머스 등 해외기업에 헐값에 팔릴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 유통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잠식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만약 “C커머스, 해외 커머스에게 정보를 전송하라고 한다면, 통상 마찰로 이어질 것이며 실제로는 집행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클릭 한 번으로 민감정보가 국내 외의 수많은 정보 수신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될 수 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무슨 이유로 중국 등 해외 기업에게 국민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활용할 여지를 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는 국내 유통사업자의 경쟁력 확보와 국내 중소 납품업체의 영업자산 보호, 국내 소비자의 정보 보호를 감안한다면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유통 분야에 대해서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며 “유통 분야에 대한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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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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