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구 모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조례 시행

이주형 2024. 7. 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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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와 자치구 모두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29일 대전보훈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조례를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 중인 대전 대덕구를 끝으로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모두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강만희 대전보훈청장은 "우선 주차구역 설치 확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일상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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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에 설치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대전지방보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와 자치구 모두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29일 대전보훈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조례를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 중인 대전 대덕구를 끝으로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모두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조례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국가유공자들이 우선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했다.

대전에서는 시청, 대전정부청사, 한밭수목원, 대전복합터미널, 롯데백화점 대전점, 목원대 등 다양한 공공기관, 기업, 대학교에 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됐다.

강만희 대전보훈청장은 "우선 주차구역 설치 확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일상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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