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원 “수미 테리 사건, 기소된 이후에야 통보 받아”
국가정보원은 29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 연방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야 (미국 측에서) 연락,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그 이전에 FBI로부터 언질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사건이 커진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체적으로 여야 모든 의원들은 수미 테리 사건이 미국의 어떤 비밀을 가져온다든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수집해 동맹관계가 위태로워진 것은 아니다(라는 데 동의했다)”며 “간첩죄가 아니고 외국인대리등록법(FARA)을 위반한 정도라는 점을 들어 수미 테리가 한반도 전문가로 미국의 건전한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한 것은 인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미국에 의한 용산 소재 대통령실 도청에 제대로 항의했냐”고 물었으나 국정원은 “도청인지 또다른 방식인지 확인해줄 수 없다. 항의했는지 짚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우리 정보활동과 미국 정보활동의 등가성, 균형성이 있느냐”고 지적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수미 테리 건으로 한·미 동맹의 훼손은 일절 없고, 안보협력에도 문제가 없다는 국정원의 명확한 답변을 들었다”며 “기소된 부분에 있어서는 간첩죄와는 다른 이질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국정원이) 강조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또 “외국인대리등록법이 1937년 제정돼 사문화됐다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긴장하면서 기소 건수가 9건인 측면을 볼 때 한·미 동맹의 안보협력과 연관 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수미 테리 사건을 계기로 ‘K-FARA법’(한국형 외국인대리등록법)이 필요한 것 아니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늘 업무보고 때 국정원 차원에서 제도개선 의견을 냈다”며 “한국형 파라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국정원이 먼저 업무보고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외국인대리인등록법, 국가기술안전연구원법 제정 등 간첩죄 대상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보고가 있었다”며 “저희도 역시 이미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여야 간 크게 입장 차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수미 테리 사건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일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이 의원은 “허술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건 국정원 요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점검, 조사가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고 국정원은 점검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수미 테리 사건은 2001~2008년 미 중앙정보국(CIA) 대북정보 분석관을 지낸 테리 연구원이 2013년부터 한국 정부를 위해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현직 미 당국자들과 만남을 주선하고 이를 대가로 명품 가방·의류 및 거액의 연구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현지시간)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미 법무부는 테리 연구원이 미 사법당국의 오랜 경고에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며 금품을 받은 행위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기소·체포가 외국 정부를 대리해 활동하는 모든 정보 관련 활동에 대해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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