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울리는 결혼준비업체…공정위, 내달 직권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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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으로 예비 신혼부부에 피해를 주는 일부 결혼준비 대행사에 대해 다음 달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2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로 열린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주요 결혼준비 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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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드메' 관련 피해 증가…"불공정 개선"
결혼 서비스·품목 가격 현황도 신규 제공 방침
정부가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으로 예비 신혼부부에 피해를 주는 일부 결혼준비 대행사에 대해 다음 달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2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로 열린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주요 결혼준비 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명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준비 서비스와 관련해 최근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 정보 등으로 예비 부부들의 불만과 제도 개선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스드메는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서비스의 줄임말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업계 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 대행업 분야의 표준약관도 내년 1분기 중 제정할 계획”이라며 “결혼을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분쟁조정 사례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피해 주의보’도 발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깜깜이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드메 분야의 가격정보 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을 통해 결혼 서비스·품목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하고, 결혼준비 시장의 소비자 체감 지표(가격 적정성 및 선택 다양성 등)를 정기적으로 조사·공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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