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목 선풍기` 전자파 수준 진실은?

김나인 2024. 7. 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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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시민단체가 제기한 목 선풍기 전자제품에서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현재까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4일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을 통해 헤어드라이어(3종) 방출 전자파도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기준 대비 최대 8.6%)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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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시민단체가 제기한 목 선풍기 전자제품에서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현재까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29일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유통 ICT 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해왔다.

전날 환경보건시민단체는 2022∼2023년 시중에 판매된 목 선풍기 4종류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평균 108mG(밀리가우스), 최대 421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목선풍기(9종), 손선풍기(11종) 측정치가 인체보호기준을 충족(기준 대비 최대 37%)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을 통해 헤어드라이어(3종) 방출 전자파도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기준 대비 최대 8.6%)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인체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해외제품이 불법유통될 수 있어 소비자가 관련 제품을 구매대행이나 해외에서 직접구매할 경우 적합성평가 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EU 등 주요 국가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인 2000mG보다 엄격한 833mG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시민단체에서 인체보호기준으로 제시한 4mG는 소아백혈병 원인에 대한 연구내용을 근거로 하나 인체보호기준은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른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다양한 생활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노트북 어댑터와 더불어 넥워머와 같은 신체 밀착형 온열기기 등에 대해서도 전자파를 측정·공개할 계획이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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