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친하다고 생각해 엉덩이 1초 만졌는데"…'유죄 판결' 받은 남성

민수정 기자 2024. 7. 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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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하다고 생각한 군대 동기의 엉덩이를 옷 위로 1초간 만진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선고 유예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4월 강원 소재의 한 육군 보병사단에서 이등병으로 복무할 당시 동기 B씨 엉덩이를 1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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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선고 유예했다고 밝혔다.기사와 사진은 무관함./사진=뉴스1


친하다고 생각한 군대 동기의 엉덩이를 옷 위로 1초간 만진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선고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을 말한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4월 강원 소재의 한 육군 보병사단에서 이등병으로 복무할 당시 동기 B씨 엉덩이를 1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근감을 나타내려고 동기 바지 위로 1초 정도 엉덩이를 만졌다"며 "이건 추행이 아니고 고의성도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엉덩이 접촉을 허용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적 욕구를 만족하겠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고마움을 표시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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