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법' 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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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안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어기구(당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22대에서 처음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구 지정, 계획 수립·시행 △폐지지역 내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 보급, 수소산업 우선 지원 △공공시설 우선 설치, 민간개발자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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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소산업·공공시설 우선지원 등
국회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안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어기구(당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22대에서 처음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같은 당 문진석, 박수현, 이정문, 이훈기, 허종식, 황희, 김정호, 박정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려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어 의원은 입법취지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단계적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을 주요 사항으로 반영했지만, 탈석탄 과정에서 예측되는 지역사회 피해 대책과 근로자 실업·전직 등에 대한 대책은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특정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 예방과 나아가 해당지역 경제 진흥과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해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충남의 경우 오는 2025년부터 2036년까지 당진 1-4호, 보령 5·6호, 태안 1-6호 등 12기를 폐지하면 생산유발 감소금액 약 19조 6910억 원, 부가가치유발 감소금액 7조 9850억 원, 취업유발 감소인원 7701명 등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구 지정, 계획 수립·시행 △폐지지역 내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 보급, 수소산업 우선 지원 △공공시설 우선 설치, 민간개발자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을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폐지지역에 대해 3년마다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도지사가 신청해 산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특구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21대 발의법안과 다른 점은 '신·재생에너지 등 우선 보급'에 대한 조항이다.
어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는 폐지지역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 활성화를 노력해야 하며, 수소산업을 우선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에서는 장동혁(보령시·서천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비슷한 내용이 담긴 법안을 29일 발의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가장 환영할 만한 부분은 석탄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우선지원한다는 것"이라며 "김태흠 지사가 말한 '탄소중립시대가 되면 전력소비량이 2-3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전력발전량이 줄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발언과 같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부족한 전력량을 채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 분야를 광범위하게 규정해 그대로 제정될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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