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이웃 얼굴 이마로 들이받은 50대 실형

한상봉 2024. 7. 29.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면서 "너희 가족 다 죽이고 징역 간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당일 빌라 주민들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층간 소음과 관련해 윗집 주민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욕설 주고받다 분을 참지 못하고 범행”
“너희가족 다...징역 가겠다”며 흉기 위협도
서울신문DB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 5분쯤 인천 부평구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44)씨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면서 “너희 가족 다 죽이고 징역 간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당일 빌라 주민들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층간 소음과 관련해 윗집 주민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면서 “행위 내용이나 동기를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