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공공임대 면적기준’ 결국 폐지···신생아 출산 ‘입주 1순위’로

심윤지 기자 2024. 7. 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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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을 세대원 수에 따라 제한하는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아이 없는 1~2인 가구는 지나치게 좁은 집에 살게 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대신 저소득층 출산가구의 입주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공공 건설임대주택의 일부를 이들에게 최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한 행복주택. SH공사 제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이하의 임대주택에만 입주할 수 있었다. 4명 이상 가구에게는 44㎡를 초과하는 주택이 공급됐다. 아이를 1명 이상 낳은 신혼부부에게 ‘2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이같은 ‘면적 칸막이’를 설치한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1인 가구는 10평 미만 원룸에만 살아야 하느냐”는 불만이 속출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인 지난 4월에는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5만명 이상이 동참하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역에 따라 다인 가구가 많지 않은 곳에 1인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인 집을) 전략적으로 신청해볼 수도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60%가 1인 가구인데 소외감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면적기준 폐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넓은 집에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영구임대의 96.3%, 행복주택의 82.6%는 40㎡ 이하 소형 주택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임대 신규공급 물량은 연간 2만호 수준에 불과하다. 3~4인 이상 가구 입장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중형 임대주택을 놓고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출산가구 우대방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물량(전체의 60%)을 출산가구에게 1순위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우선공급 물량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가유공자·탈북민·장애인·청년·신혼부부·신생아 출산가구 등에 나눠 공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급 유형에서 2살 이하 신생아가 있는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입주시키고, 남은 물량은 기존 배점표에 따라 가점제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입주 물량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기본소득 요건을 충족한 신생아 출산가구라면 100% 입주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신생아 출생가구(전체의 10% 내외)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공급 유형은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이 더 필요한 가구가 후순위로 밀리게 될 위험이 있다. 중위소득이 100~110%인 신생아 출산가구가 소득이 더 낮은 무자녀 차상위계층보다 먼저 입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건설임대에 입주하는 저소득층의 출산율은 일반 계층에 비해 턱없이 적다”며 “중위소득 100% 이하의 공급 물량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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