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가상자산 압류로 체납액 1억 원 징수

윤나경 2024. 7. 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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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 자산을 압류해 체납액 1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2억 8천만 원 상당의 가상 자산을 압류 조치해 1억 원을 징수했고, 남은 1억 8천만 원 상당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매각과 추심을 통해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은닉재산 등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 유예 등 지원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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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 자산을 압류해 체납액 1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소 계정 보유 여부를 조회한 결과, 모두 64명이 가상자산 계정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2억 8천만 원 상당의 가상 자산을 압류 조치해 1억 원을 징수했고, 남은 1억 8천만 원 상당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매각과 추심을 통해 징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모두 6억 5천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는 "최근 몇 년간 가상자산이 체납자들의 자산을 숨기거나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번 가상자산 압류 조치는 체납자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은닉재산 등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 유예 등 지원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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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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