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유포" 백윤식, 전 연인 애세이 출판 금지 소송 '최종 승소'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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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이 내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백윤식 측은 A 씨가 2013년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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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이 내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방송사 기자인 A씨는 지난 2013년 30살 차이가 나는 백윤식과 교제 후 헤어진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이후 A씨는 "백윤식에게 교제한 다른 연인이 있다", "백윤식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윤식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씨의 사과로 소송은 취하됐다.
그러나 A씨가 지난 2022년 백윤식과의 열애, 이별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하며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백윤식 측은 A 씨가 2013년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앞서 백윤식이 출판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 소송 1, 2심에서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백윤식의 사생활 부분에 대해 "대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한편 A씨는 지난 2013년 작성한 합의서를 백윤식이 위조했다며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그는 판결 직후 항소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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