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음란물 유포 방조 양진호, 2심도 징역 5년

김재구 기자 2024. 7. 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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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최근 업무상횡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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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최근 업무상횡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디스크 운영사인 이지원인터넷서비스, 파일노리 운영사인 선한아이디, 그리고 사실상 지주회사 지위에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 등 여러 회사 지분을 소유하면서 위디스크 등에서 이뤄진 음란물 유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자녀 과외비, 자택 리모델링비, 고급 오디오 구입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했는데 이 같은 횡령 내지 배임 행위로 인한 이득액 등은 111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다만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피해 회사와 합의했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며 "횡령 내지 배임 등 재산 범죄 경우 피고인이 사실상 지분 전부를 가진 회사들에 대한 범행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노리, 위디스크와 필터링 업체의 실소유주인 양 전 회장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해당 업체에서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기소됐다.

또 양 전 회장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수백억원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유죄 판단한 범죄 사실 중 일부 영상물은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모 플랫폼에서 업로더(게시자)들과 공모해 음란물을 유포한 점도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하지만 양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미술품, 고급 오디오, 안중근 의사 친필 액자 등을 구입하고, 회사 소유 주식의 매각대금을 횡령했다는 부분 등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 전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강요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3년을 분리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으며,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총 12년의 징역형이 확정된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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