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갈등…흉기로 위협한 50대 실형

박소영 기자 2024. 7. 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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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 5분쯤 인천시 부평구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이웃인 B 씨(44)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B 씨와 단체 메신저방에서 싸우다 1층에서 B 씨를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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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 5분쯤 인천시 부평구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이웃인 B 씨(44)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B 씨와 단체 메신저방에서 싸우다 1층에서 B 씨를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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