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퇴직연금 계약 위해 '골프접대'…금감원 '기관주의' 제재

신건웅 기자 2024. 7. 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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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005940)이 퇴직연금 계약을 위해 골프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NH투자증권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위반(특별이익 제공) 혐의로 기관주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2022년 11월2일 퇴직연금 계약체결을 유도했거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 8개 법인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프로골퍼와의 동반 라운딩, 식사·사은품을 포함해 각각 93만1240원, 총 744만992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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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위반(특별이익 제공) 혐의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NH투자증권(005940)이 퇴직연금 계약을 위해 골프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NH투자증권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위반(특별이익 제공) 혐의로 기관주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관련 담당 임원과 직원 총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을 통보했다.

NH투자증권은 2022년 11월2일 퇴직연금 계약체결을 유도했거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 8개 법인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프로골퍼와의 동반 라운딩, 식사·사은품을 포함해 각각 93만1240원, 총 744만992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계약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3만 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된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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