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퇴직연금 계약 위해 '골프접대'…금감원 '기관주의' 제재
신건웅 기자 2024. 7. 29. 17:15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위반(특별이익 제공) 혐의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NH투자증권(005940)이 퇴직연금 계약을 위해 골프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NH투자증권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위반(특별이익 제공) 혐의로 기관주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관련 담당 임원과 직원 총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을 통보했다.
NH투자증권은 2022년 11월2일 퇴직연금 계약체결을 유도했거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 8개 법인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프로골퍼와의 동반 라운딩, 식사·사은품을 포함해 각각 93만1240원, 총 744만992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계약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3만 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된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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