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전 애인 상대 소송 최종 승소..."수필 일부 내용 삭제"

김태원 2024. 7. 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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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 씨의 전 연인이 출간한 수필집에 내밀한 사생활이 언급된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백 씨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곽 모 씨는 재작년, 전 연인인 백 씨와의 만남이나 결별 과정 등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담은 수필집을 냈는데, 백 씨는 책이 지나치게 내밀한 내용을 다뤄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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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 씨의 전 연인이 출간한 수필집에 내밀한 사생활이 언급된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백 씨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법원은 책 내용이 백 씨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되거나 공공성 등이 있는 사안도 아닌 데다가, 백 씨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출판사 측에서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판사는 수필집에서 성관계 관련 표현과 백 씨의 건강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을 삭제해야 출판이 가능하고, 이미 배포된 책은 회수해 폐기해야 합니다.

앞서 곽 모 씨는 재작년, 전 연인인 백 씨와의 만남이나 결별 과정 등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담은 수필집을 냈는데, 백 씨는 책이 지나치게 내밀한 내용을 다뤄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곽 씨는 백 씨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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