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6세 아동 흉기 위협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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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근 길거리에서 6세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는 횡단보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6세 어린이를 20㎝가 넘는 접이식 칼로 위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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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초등학교 인근 길거리에서 6세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는 횡단보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6세 어린이를 20㎝가 넘는 접이식 칼로 위협한 혐의다.
당시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는 어린이에게 다가가 "찔러버릴 거야"라며 찌를 듯 위협을 가했다는 것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다.
접이식 칼 외에도 A씨는 관할 경찰서에서 허가받지 않은 도검도 갖고 있었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6세인 아동이 피해자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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