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사내 성희롱 은폐? 균형있는 갈등 조율 애썼다"
조연경 기자 2024. 7. 29. 17:13
하이브 인사위원회 '혐의 없음' 종결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이 사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29일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 16일 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며 '법률과 인사, 홍보 등에 대해 하이브에서 직접 세어드서비스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판단을 뒤집고 다시 이 건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민희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25일 민희진 대표가 무속인, 회사 임원 등과 나눈 메시지 내역을 공개, 일부 대화에 대해 '민희진 대표가 사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민희진 대표 측은 일말의 의심 정황 싹을 자르기 위해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어도어 여직원 A씨는 남성 임원 B씨를 사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어도어를 퇴사했고, B씨는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희진 대표가 B씨의 편에 들고 맞고소를 부추기는 듯한 메시지가 공개 돼 다양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민희진 법률대리인 측은 '이슈가 됐던 직원이 참석한 자리는 2월 1일 부임 이후 업무 파악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직원도 참석에 동의했다. 당시 식사 자리는 문제 없이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했고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으며,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동시에 HR절차의 개선, 투명성 제고 등 보다 나은 제도 운영을 위한 제안을 하이브에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을 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일 뿐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고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사안은 두 직원이 쌓인 오해를 화해로 마무리한 사건으로, 과거에 종결된 사안이 다시 보도돼 해당 당사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이 사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29일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 16일 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며 '법률과 인사, 홍보 등에 대해 하이브에서 직접 세어드서비스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판단을 뒤집고 다시 이 건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민희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25일 민희진 대표가 무속인, 회사 임원 등과 나눈 메시지 내역을 공개, 일부 대화에 대해 '민희진 대표가 사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민희진 대표 측은 일말의 의심 정황 싹을 자르기 위해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어도어 여직원 A씨는 남성 임원 B씨를 사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어도어를 퇴사했고, B씨는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희진 대표가 B씨의 편에 들고 맞고소를 부추기는 듯한 메시지가 공개 돼 다양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민희진 법률대리인 측은 '이슈가 됐던 직원이 참석한 자리는 2월 1일 부임 이후 업무 파악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직원도 참석에 동의했다. 당시 식사 자리는 문제 없이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했고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으며,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동시에 HR절차의 개선, 투명성 제고 등 보다 나은 제도 운영을 위한 제안을 하이브에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을 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일 뿐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고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사안은 두 직원이 쌓인 오해를 화해로 마무리한 사건으로, 과거에 종결된 사안이 다시 보도돼 해당 당사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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