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발암물질 놀이터’ 시설·제도개선 ‘투트랙’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⑪]

이호준 기자 2024. 7. 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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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초등학교·유치원 놀이터 탄성포장재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 성분이 검출(경기일보 1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된 데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시설 개선'과 '제도 개선 건의' 투트랙 대응 방침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K-ECO팀 보도 이후 지난 10일 정부에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안전 관리 기준 강화를 건의했는데, 향후 계획을 묻는 경기도의회 질의에 공식적으로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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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보도 이후 ‘심각성’ 확인
도의회 질의에 대책 마련 답변
정부에 ‘유해성 기준안’ 요구
중장기 계획 수립 단계적 교체
탄성포장재 바닥재로 조성된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유치원 놀이터. 경기일보DB

 

경기도내 초등학교·유치원 놀이터 탄성포장재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 성분이 검출(경기일보 1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된 데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시설 개선’과 ‘제도 개선 건의’ 투트랙 대응 방침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K-ECO팀 보도 이후 지난 10일 정부에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안전 관리 기준 강화를 건의했는데, 향후 계획을 묻는 경기도의회 질의에 공식적으로 이같이 답했다.

29일 도교육청은 ‘학교 놀이터 바닥재 오염물질 관련 대책’에 대한 장한별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4)의 질의에 “중앙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탄성포장재 유해성 검사 기준안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또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K-ECO팀은 지난 5월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8곳을 무작위로 선정, 놀이터 내 탄성포장재 바닥재 유해성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모든 교육 시설 놀이터 바닥재에서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요인으로 실상이 반영되지 않은 안전 기준을 지목, 지난 10일 환경부와의 긴급회의에서 안전 관리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환경보건법’에 따른 현행 놀이터 바닥재 안전 검사 기준이 중금속, 프탈레이트, 폼알데하이드 측정만 규정할 뿐, PAHs는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도교육청은 도의회에 “지난 18일 교육부와 환경부에 (안전 관리)기준안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지난 24일에는 교육부 주재 시·도교육청 교육시설 업무 담당자 실무협의회에서 PAHs 기준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했다”고도 밝혔다.

탄성포장재 유해 물질 검출 문제가 경기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전국 시·도교육청에 실상과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공유한 것이다.

장 부위원장은 “아이들의 건강이 달린 문제로 도교육청과 시급히 전수 조사와 개선에 나서는 한편, 필요시 관련 조례 제·개정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은 지난 28일 놀이터 바닥재 하층부에 PAHs 관리 기준을 명시한 ‘학교보건법 및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금유진 기자 newjeans@kyeonggi.com
곽민규 PD rockmanias@kyeonggi.com
민경찬 PD kyungchan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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