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변호사 활동 시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건설사 형사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5월22일 한신공영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상고심 변호인으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건설사 형사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5월22일 한신공영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상고심 변호인으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신공영은 2019년 9월 부산 한 아파트 공사현장의 일용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건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거리의 무법자' 전동킥보드…가해자 10명 중 4명이 10대
- 與 단일대오 균열?…한동훈, 기댈 곳은 결국 '尹 거부권'
- 이원석 검찰총장 "사이버 렉카 범죄수익 박탈해야"
- [박순규의 창] 올림픽 10연패 과녁을 명중한 '믿음의 화살'
- "결제금액만이라도"…티몬·위메프 사태 서울시도 민원 '봇물'
- ['스위트홈' 5년史①] 유의미한 여정에 보내는 박수
- [강일홍의 클로즈업] 이수만 전 SM 총괄&고(故) 김민기 '비하인드'
- [모빌리티 혁신②] 민·관, UAM 상용화 박차…실증사업 어디까지 왔나
- 조병규 우리은행장, 야심 찬 포부 대비 성과는 미미…연임 안갯속
- 직업 속여 보험계약한 건설노동자 사망…대법 "보험금 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