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변호사 활동 시작

장우성 2024. 7. 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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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건설사 형사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5월22일 한신공영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상고심 변호인으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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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건설사 형사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건설사 형사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5월22일 한신공영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상고심 변호인으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신공영은 2019년 9월 부산 한 아파트 공사현장의 일용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건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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