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소송 최종 승소…“내용 일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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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 씨가 전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 씨가 전 연인 A 씨의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백 씨가 출판사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책의 민감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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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 씨가 전 연인 A 씨의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출판사는 A 씨 책에서 구체적인 성관계 표현과 백 씨의 건강 정보 및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을 삭제해야 출판·판매할 수 있다. 이미 출간한 서적은 회수·폐기 조치해야 한다.
A 씨는 방송사 기자로, 2013년 서른 살 연상의 백 씨와 교제 후 헤어진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그는 2022년 백 씨와의 열애·이별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했다.
백 씨 측은 A 씨가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백 씨가 출판사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책의 민감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진 본안 소송 1·2심에서도 백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백 씨의 사생활 부분에 대해 “대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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