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대법원장, 변호사 활동 시작… 대법 사건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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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대법원이 심리하는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올해 1월 26일 1심에서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한신공영이 별도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이 투입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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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올해 5월 2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건설사 한신공영 측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한신공영은 2019년 부산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다른 대형 로펌이 변호했는데, 재판부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한신공영 측이 상고하면서 올해 2월부터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올해 1월 26일 1심에서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며 9월 1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올해 5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승인을 받은 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해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한신공영이 별도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이 투입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사건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한신공영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냈는데,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대법원 사건을 맡은 것은 이례적이란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과거 윤관 전 대법원장과 최종영 전 대법원장 등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관 예우’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전임자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후임자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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