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 최종 승소…"사생활 삭제해야"

김수영 2024. 7. 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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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윤식이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앞서 백윤식이 출판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 소송 1·2심에서 잇따라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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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 /사진=한경DB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윤식이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에세이 저자인 방송사 기자인 A씨는 과거 백윤식과 30세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열애로 화제가 됐던 인물로, 그는 책에 백윤식과의 열애·결별 등의 내용을 담아 2022년 출간했다.

결별 당시 A씨는 "백윤식에게 교제한 다른 연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윤식은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씨의 사과 및 관련 일을 더 이상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 등을 토대로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A씨는 에세이를 출간했고, 백윤식은 2013년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앞서 백윤식이 출판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 소송 1·2심에서 잇따라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백윤식의 사생활 부분과 관련해 "대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책 내용이) 원고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와 저자 사이 개인적 관계에 관한 것일 뿐이고 원고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되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출판사는 A씨의 에세이에서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윤식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을 삭제해야 책을 출판·판매할 수 있다.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

한편 A씨는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했다며 허위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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