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이르면 9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이종재 기자 2024. 7. 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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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이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땐 무료 혜택을 받지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경우 200~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군에 따르면 현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민둥산역, 강원랜드, 버스터미널 등 관내 15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선 85종의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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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청 전경/뉴스1

(정선=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정선군이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땐 무료 혜택을 받지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경우 200~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의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면제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현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민둥산역, 강원랜드, 버스터미널 등 관내 15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선 85종의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군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 무료' 내용을 신설하고 규제심사 및 성별 영향평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오는 8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9월부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안명일 군 세무과장은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군민 만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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