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산업전환 시대 노동자 고용안정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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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반선호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시행, 실태 조사, 노동 전환 지원위원회 구성,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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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반선호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시행, 실태 조사, 노동 전환 지원위원회 구성,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계획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계획에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와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산업과 업종 분석 등이 포함된다.
또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의 이유로 고용안정이 필요한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고용 유지, 전직 지원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실업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도 할 수 있게 된다.
반 의원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 저감과 디지털 경제로의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산업과 기술 분야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기존 고탄소와 노동 집약적 산업은 기업의 지역 이탈과 실업 등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산은 전체 사업체 99.9%가 중소기업인 데다 도매, 소매, 제조업 등 전통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산업전환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 안정과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안정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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