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선풍기 '전자파 과다' 지적에···정부 "기준 초과 제품 없어" 해명

진동영 기자 2024. 7. 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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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 등 전자제품에서 과도한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전자제품 전자파 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생활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20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에 유통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중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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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환경단체 주장에 설명
"2019년부터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시중 목선풍기 모두 보호기준 충족"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가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문제 조사 결과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 등 전자제품에서 과도한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전자제품 전자파 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생활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20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에 유통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중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2종, 365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 단체가 언급한 전자제품들은 정부의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목선풍기(9종), 손선풍기(11종) 측정치는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헤어드라이어(3종) 또한 올해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 조사 결과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인 2000mG(밀리가우스)보다 엄격한 833mG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단체가 소아백혈병 발병이 높아지는 기준이 4mG라며 이를 인체보호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김남 충북대 교수의 조언을 인용해 “인체보호기준은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WHO 권고에 따른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국내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일부 해외 제품의 경우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인체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해외제품이 불법 유통될 수 있어 소비자가 관련 제품을 구매대행이나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22~2023년 시중에 판매된 목 선풍기 4종류의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108mG, 최대 421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상에서 몸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헤어드라이어, 노트북 어댑터에서도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했다. 조사에 활용한 헤어드라이어는 중국산 제품이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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