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담당자에 골프접대···금감원, NH證 기관주의 제재

조지원 기자 2024. 7. 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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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담당자들에게 한 명당 90만 원이 넘는 골프접대 등을 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를 결정했다.

29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 연금감독실은 23일 NH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제재를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022년 11월 퇴직연금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 중인 법인 8곳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프로골퍼와의 동반 라운딩, 식사 및 사은품을 포함해 각각 93만 124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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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93만 원 넘는 특별이익 제공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이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담당자들에게 한 명당 90만 원이 넘는 골프접대 등을 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를 결정했다.

29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 연금감독실은 23일 NH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제재를 조치했다. NH투자증권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 상당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022년 11월 퇴직연금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 중인 법인 8곳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프로골퍼와의 동반 라운딩, 식사 및 사은품을 포함해 각각 93만 124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전체 규모로는 744만 9920원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에 따르면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3만 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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