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논란’ 전청조 항소, 아버지 상고…법정에 선 씁쓸한 부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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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28)씨의 아버지가 상고했다.
그의 딸 전청조씨는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등) 심리로 열린 사기 등 혐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전청조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전청조씨는 남성으로 위장해 전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와 재혼할 것처럼 행세했으나 여자임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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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28)씨의 아버지가 상고했다. 펜싱 금메달리스트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알려져 상당한 논란을 불렀던 딸 뿐 아니라 아버지가 각각 사기 행각을 저질러 항소 및 상고, 동시에 재판을 벌이는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창수(61)씨는 지난 25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A씨에게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던 중 안 A씨로부터 회사 공장 설립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이 발각되자 5년에 걸쳐 도피 생활을 벌였다.
전씨는 도피 중이던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20분쯤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16억원이 넘는 고액의 피해를 발생시킨 데다 범행 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박진환)는 최근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의 딸 전청조씨는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등) 심리로 열린 사기 등 혐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전청조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전청조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B씨 등 22명을 속여 비상장주식 투자금조로 총 27억 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청조씨는 남성으로 위장해 전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와 재혼할 것처럼 행세했으나 여자임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남씨는 지난해 8월 재벌 3세 출신이라며 전청조와의 재혼을 발표했었다.
전청조씨는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유년 시절 가정 환경이 온전하지 못해 사랑이 결핍됐던 탓에 사랑을 잘 알지 못했는지 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 했다. 저 하나 사랑받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울먹였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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