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광현 “직장인 식대 비과세 30만원으로 상향…월급쟁이 소확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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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부대표)은 29일 직장인 임금 중 '식대'의 비과세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소득세법은 직장인의 식대 지원금으로 20만 원을 상정하고 있지만 이미 직장인들의 월 평균 점심값은 20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며 "이번에 준비한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은 식대 비과세액을 30만 원까지 올려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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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부대표)은 29일 직장인 임금 중 ‘식대’의 비과세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외식 물가가 상승하면서 김치찌개 백반은 8000원, 자장면은 7000원 수준이 됐다"며 "버는 돈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 점심 한 끼가 부담스러울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소득세법은 직장인의 식대 지원금으로 20만 원을 상정하고 있지만 이미 직장인들의 월 평균 점심값은 20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며 "이번에 준비한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은 식대 비과세액을 30만 원까지 올려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직장인이 ‘오늘 점심은 뭐 먹지’라며 고민하는 것은 일상의 작은 행복"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직장인의 든든한 한 끼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임 의원은 앞으로도 봉급 생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계속 발의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실현하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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