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광현 “직장인 식대 비과세 30만원으로 상향…월급쟁이 소확행法”

나윤석 기자 2024. 7. 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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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부대표)은 29일 직장인 임금 중 '식대'의 비과세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소득세법은 직장인의 식대 지원금으로 20만 원을 상정하고 있지만 이미 직장인들의 월 평균 점심값은 20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며 "이번에 준비한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은 식대 비과세액을 30만 원까지 올려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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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법안 발의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월급쟁이 소확행’ 법안 시리즈 관련 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부대표)은 29일 직장인 임금 중 ‘식대’의 비과세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외식 물가가 상승하면서 김치찌개 백반은 8000원, 자장면은 7000원 수준이 됐다"며 "버는 돈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 점심 한 끼가 부담스러울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소득세법은 직장인의 식대 지원금으로 20만 원을 상정하고 있지만 이미 직장인들의 월 평균 점심값은 20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며 "이번에 준비한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은 식대 비과세액을 30만 원까지 올려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직장인이 ‘오늘 점심은 뭐 먹지’라며 고민하는 것은 일상의 작은 행복"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직장인의 든든한 한 끼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임 의원은 앞으로도 봉급 생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계속 발의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실현하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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