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해야" vs "거부권 건의해달라"…정치권 만난 노사 '신경전'

송주용 2024. 7. 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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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경영계의 반발에도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권이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히고 있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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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서 당부
경제6단체는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 만남
1일 국회 본회의 처리 앞두고 노사 장외전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 의장 왼쪽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뉴스1 제공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고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처리를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의장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동계 숙원 중 하나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다시 발의해 속전속결로 상임위 논의를 끝마쳤다.

경영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 저지를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 저지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특히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원청을 대상으로 한 하청 노조의 쟁의행위가 많아져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폭력이 동반된 불법쟁의행위를 규제할 수단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경영계의 반발에도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권이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히고 있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결국 윤 대통령이 '최종 열쇠'를 쥐게 될 텐데,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24일 본보 기자와 만나 "법안 통과 시 적극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노란봉투법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될 경우 노동계 반발과 노정·노사 갈등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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