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경영부담 덜어주는 ‘금융지원 3종 세트’ 시행
지역신보 전환보증 요건 확대
새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도 마련
오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이행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통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은 전환보증 신설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접대출잔액 3천만원 기준폐지
금리도 약정금리+0.2%로 완화
신청 접수는 8월 16일 시작되며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소상공인마다 다를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가능성 심사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해줄 예정이다.
경영애로 여부는 최대한 폭넓게 인정한다. 다중채무 여부, 중·저신용 여부, 매출감소 여부, 최근 1년 이내 소진공에서 판단했을 때 신용도 지표 하락 등의 징후가 인정되는 경우 등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경영애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 후 소상공인이 작성한 상환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역량과 경영개선의지를 심사해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상환연장을 지원한다. 경영애로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상환 가능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3개월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과는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또 소상공인이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하는 상환기간을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임을 감안할 때, 원금 상환기간은 최대 8년까지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도 최대 62.5%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만원을 대출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래는 매월 83만원씩 원금상환액을 납부해야하지만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할 경우 매월 31만원씩 원금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매월 내야하는 원금상환액이 52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아울러,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기존에는 상환기간 연장 시 기존의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현재 정책자금 기준금리+0.6%p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기존 약정금리에 0.2%p만 가산된다.
예를 들어 제도 개편 전 코로나19 시기에 소진공에서 공급했던 1% 금리의 ‘희망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 개편전에는 금리가 4.11%(현재 기준금리 3.51% + 0.6%p)로 4배 이상 증가했지만 개편 후에는 금리가 1.2%로 기존 금리 대비 0.2%p만 올라가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간 대출잔액 3000만원 이상 요건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잔액요건은 충족하더라도 상환연장 시 금리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기에 저금리로 소액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코로나19 시기 소액 대출을 받은 취약 소상공인의 상환연장제도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편된 상환연장제도는 8월 16일(금)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의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심사 기준 등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거치기간·상환기간 연장
구체적으로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이하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전환보증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보증부대출이 새로운 보증부대출(새로운 보증+새로운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돼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새롭게 생겨 해당기간 동안에는 월 원금 상환부담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상환기간도 늘어나 기존보다 월상환액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부대출 30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2년이 지난 후 전환보증을 통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의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거치기간이 1년 추가되고 잔여 상환기간도 1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잔여 상환기간이 연장되면서 매달 갚아야할 상환액도 기존 44만원에서 36만원으로 줄어든다.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전환보증 신청에 제한사항은 없으며 전환보증을 통해 지원되는 새로운 보증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유리하게 결정된다. 다만, 세금을 체납하거나 연체 중인 경우 등은 은행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p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된 전환보증은 7월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www.koreg.or.kr)에 공지할 계획이다. 지역별 지역신보 콜센터(대표번호 1588-7365)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용기준 완화·가계대출 일부 포함
당초 도덕적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신용점수 기준이나 대출 시점 요건 등을 다소 엄격하게 설정해 운영했지만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해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기존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확대해 중·저신용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대상 대출 시점도 2023년 8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대책 발표일(2024년 7월3일) 이전 대출로 약 1년 확대한다.
또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로 경영비용을 충당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사업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까지 최대 1000만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편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오는 8월 9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별도로 공고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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