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여드름 치료제 '듀악겔' 판매 정지…과징금 처분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글로벌 제약회사 GSK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GSK의 여드름 치료제 '듀악겔5%'가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GSK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와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 '세레타이드500디스커스' 3개 항목에는 수입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5220만원의 과징금 부과 행정 처분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글로벌 제약회사 GSK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GSK의 여드름 치료제 ‘듀악겔5%’가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위반 내용은 ‘의약품 직접용기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서로 바뀌어 수입·판매된 사실이 있음’으로,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 판매가 금지된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GSK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와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 ‘세레타이드500디스커스’ 3개 항목에는 수입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5220만원의 과징금 부과 행정 처분도 내렸다. ‘원료약품 중 주성분의 규격 변경 미신고’에 따라 약사법을 위반한 탓이다.
또 같은 이유로 스프레이 타입의 천식치료제 ‘후릭소타이드주니어에보할러50마이크로그램’(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에는 수입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헉 빼빼로 아니었네"…실수로 콘돔 사진 올린 男 아이돌
- "승무원 자리 앉을래" 몸싸움…238명 공포의 비행
- 한지일, 100억 잃고 기초수급자 "고독사 두려워"
- '이대남 표심' 꽉 잡은 트럼프, 18세 막내 아들 조언 있었다
- 눈·코·허벅지 '하루 6번' 수술…퇴원하다 숨진 中 여성
- 김광수 "母, 7번 결혼…아빠 누군지 몰라"
- 로버트 할리 동성애 루머에… "너무 황당…여자 좋아해"
- "30살 넘은 여성 자궁 적출"…저출산 대책 망언한 日 보수당 대표
- 정면 반박 류화영 "티아라 왕따·폭행·폭언은 사실…김광수 왜 저러나"
- 차인표 "결혼 전부터 입양하기로…양가 부모님도 흔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