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여드름 치료제 '듀악겔' 판매 정지…과징금 처분도

황재희 기자 2024. 7. 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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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회사 GSK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GSK의 여드름 치료제 '듀악겔5%'가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GSK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와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 '세레타이드500디스커스' 3개 항목에는 수입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5220만원의 과징금 부과 행정 처분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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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글로벌 제약회사 GSK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GSK의 여드름 치료제 ‘듀악겔5%’가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위반 내용은 ‘의약품 직접용기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서로 바뀌어 수입·판매된 사실이 있음’으로,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 판매가 금지된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GSK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와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 ‘세레타이드500디스커스’ 3개 항목에는 수입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5220만원의 과징금 부과 행정 처분도 내렸다. ‘원료약품 중 주성분의 규격 변경 미신고’에 따라 약사법을 위반한 탓이다.

또 같은 이유로 스프레이 타입의 천식치료제 ‘후릭소타이드주니어에보할러50마이크로그램’(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에는 수입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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