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G사의 카드결제 취소·환불은 의무"...환불 지연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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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위메프)' 환불 지연 사태 수습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결제대행업체(PG사)에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PG사가 소비자의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현재 티메프 카드결제 관련 11개 PG사가 카드사로부터 이의제기 신청을 받고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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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자금력은 충분... 미발송 규모 관건"
PG사가 티메프에 배송여부 일일이 확인
'티메프(티몬+위메프)' 환불 지연 사태 수습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결제대행업체(PG사)에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티메프에서 구매한 물건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PG사가 책임을 지고 1차적인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2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PG사가 소비자의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현재 티메프 카드결제 관련 11개 PG사가 카드사로부터 이의제기 신청을 받고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PG사는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카드사의 카드결제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맡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다. 티메프 결제와 관련한 11개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이다.
이 중 KG이니시스와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을 제외한 8개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①소비자가 결제한 카드사에 이의신청을 넣으면 ②카드사가 PG사에 사실확인 요청을 하고, ③PG사가 티메프에 배송여부를 확인해 ④배송 전이라면 환불을 진행한다. 이때 ⑤카드사는 일단 고객에게 먼저 취소대금을 지급하고 ⑥이후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받아낸다. 결제 과정에서 이용한 PG사가 어디인지 안다면 PG사에 바로 결제취소를 요청해도 ③~⑥의 단계를 똑같이 밟는다.
티메프의 자금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은 PG사가 환불해야 하는 구조다. 금감원 측은 "PG사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사라 자본금이 2,000억~3,000억 원 수준으로 튼튼하다"며 "PG사가 카드사로부터 결제수수료를 받았다는 건 그에 상응하는 위험부담도 떠안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은 PG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현재 PG사가 티메프에 배송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실제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에 따르면 5월까지 티메프 미정산 금액만 2,000억 원을 웃돌고, 최근까지도 이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추가 인력을 현장에 파견해 최대한 정보를 파악 중"이라며 "핵심은 PG사별로 미발송 품목이 얼마나 되는지 그 규모"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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