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결과”…판사도 분노케한 ‘만취·무면허’ 사망사고 가해자

박선우 객원기자 2024. 7. 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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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음주운전 행각을 이어가던 중 60대 부부가 타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남편을 사망케한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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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로 무면허 상태서 추돌…부부 중 남편 사망
1심 재판부, 징역 7년 선고…“유가족이 엄벌 탄원 중”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법원 ⓒ연합뉴스

상습적 음주운전 행각을 이어가던 중 60대 부부가 타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남편을 사망케한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25일 오후 9시45분쯤 음주 상태에서 1톤 화물트럭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의 SUV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B(62)씨가 사망했고 B씨의 60대 아내 또한 다리 골절 등 전치 14주 수준의 중상해를 입었다.

A씨의 음주운전은 상습적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과거 3차례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다. 심지어 사고 당시에도 앞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면허 상태였다. 반면 기소된 A씨는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민사상 배상금을 지불했다"면서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법원은 엄벌을 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저지른 음주·무면허 운전만으로도 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그의 아내 또한 중상해를 입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은 갑작스러운 망인의 부재로 인해 슬픔과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망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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