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엉덩이 1초 만진 이등병…법원, 성추행 인정

한웅희 2024. 7. 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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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성적인 목적 없이 이등병 동기의 엉덩이를 잠깐 만졌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는 유예했습니다.

재작년 4월 강원도의 한 보병사단으로 전입한 A씨는 같은 생활관 동기 B씨에게 "고맙다"며 엉덩이를 1초가량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친근감의 표시였고, 움켜쥐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적 욕구를 만족하겠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군대 #엉덩이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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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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