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버스터미널 용도 변경’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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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양시는 대법원 제1부가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등 8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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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양시는 대법원 제1부가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등 8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4월 수원고법이 원고 자격이 없다며 사건을 각하한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앞서 안양시는 1992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했던 동안구 평촌동 934일대 일반상업지역 용도의 땅 1만 8,353㎡에 대해 2021년 5월까지 터미널 건립이 이뤄지지 않자,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주민 의견 미반영, 지방의회 의견 미청취 등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그해 8월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행정의 신뢰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이라고 환영하고, "앞으로 시와 주민, 주민과 주민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행정력을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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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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