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함께 있던 남성 폭행 숨지게 한 50대 2심도 실형

김재구 기자 2024. 7. 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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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남성을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자신의 여자 친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관계를 의심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출동한 구급대원으로부터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도 사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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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남성을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A씨의 상해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2년을 유지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이미 길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계속해 때리는 등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폭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받고 5개월 만에 다시 폭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자신의 여자 친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관계를 의심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출동한 구급대원으로부터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도 사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여자친구 주거지 앞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B씨(50대)가 온 것을 보고 격분해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B씨 얼굴과 머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같은 달 26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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