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석유공사, 동해유전 예타 없이 졸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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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유전 개발이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석유공사 등 공기업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와 공공기관의 부담금 10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때 예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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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석유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유전 개발이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법과 지침을 위반했다는 점도 거론됐다.
김성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브리핑으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동해가스전 탐사사업이 애초에 계획했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명박(MB)정부 때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무리하고 불법적 추진으로 인한 손실로 현재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는 과거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려는 게 아니냐며 석유공사와 산업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성환 의원실이 당시 국회 보고자료와 석유공사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을 보면 한국석유공사와 산업부는 현재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8/6-1 광구 북부지역 탐사사업’에 대한 예타 계획을 이미 2021년부터 수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과거 MB 정부의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사업 추진의 여파로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이후 모든 정부에서 계속돼 왔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이전에 불확실성이 커 예타를 면제하였던 탐사사업에 대해서도 예타를 시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역시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예타를 비롯한 3중 검증 체계를 이행토록 명시했다.
2020년 동해 6-1 광구 중·동부지역 ‘방어’ 구조를 탐사시추 하기 전에도 석유공사는 이 사업에 대한 예타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석유공사가 진행 중인 동해 8·6-1 광구 북부지역 탐사사업 역시 석유공사가 2022년도 예산(안)에도 예타 진행 계획을 포함시킨 바 있다.
김성환 의원은 “석유공사는 국회에 보고했던 예타를 실제로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올해 말 시추 예정인 사업과 관련해 의원실에서 시추선과 장납기자재 계약체결 내역을 별도로 확인한 결과,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총 7건의 계약이 예타가 진행되지 않은 채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 등 공기업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와 공공기관의 부담금 10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때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예타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예타 완료 전까지 사업추진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
김 의원은 “산업부가 ‘올해 말 실시하는 탐사시추작업은 앞으로 5년 동안 총 5000억원을 들여 5공을 시추할 예정이며 시추 1공당 약 1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며 “예타 대상 사업이 확실함에도 석유공사는 예타 없이 계약을 진행해 공운법과 공운지침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이 규정한 사업 진행 과정을 임의로 생략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보니 MB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의 악몽이 재현될까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탐사자료조사 기업인 ‘액트지오’ 선정 과정에서의 의혹부터 예타 면제 문제까지 동해유전 탐사사업의 적정성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해 국민께 투명하게 진실을 공개하고 이미 같은 동해유전 탐사사업 내 타 시추 지역에 대해서 예타를 진행했던 것처럼 올해 말 실시하려는 탐사시추작업에 대해서 역시 규정대로 예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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