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한 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이문석 2024. 7. 29.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출산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되고 가구원이 적으면 작은 면적의 주택을 선택하게 하는 기준도 폐지됩니다.

또한, 현재 1인 가구는 35㎡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가구원 수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선택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출산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되고 가구원이 적으면 작은 면적의 주택을 선택하게 하는 기준도 폐지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그간 우선 공급 대상자 대상을 가점제로 선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먼저 입주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를 가점에 따라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1인 가구는 35㎡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가구원 수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선택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결혼식 준비와 관련해 스튜디오 촬영과 메이크업, 드레스를 뜻하는 이른바 '스드메'에 대해 비싼 가격과 과다한 위약금 등 불공정 약관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직권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