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한 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출산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되고 가구원이 적으면 작은 면적의 주택을 선택하게 하는 기준도 폐지됩니다.
또한, 현재 1인 가구는 35㎡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가구원 수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선택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출산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되고 가구원이 적으면 작은 면적의 주택을 선택하게 하는 기준도 폐지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그간 우선 공급 대상자 대상을 가점제로 선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먼저 입주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를 가점에 따라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1인 가구는 35㎡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가구원 수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선택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결혼식 준비와 관련해 스튜디오 촬영과 메이크업, 드레스를 뜻하는 이른바 '스드메'에 대해 비싼 가격과 과다한 위약금 등 불공정 약관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직권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혈세 30억 줄줄"...'시한폭탄' 티몬·위메프에 '세금 퍼주기'
- '1인 가구' 비중 또 역대 최대...전체 가구 10%는 독거노인
- 더위 식혀주던 '목 선풍기'... "전자파 수치 높다" [앵커리포트]
- "흔적 없이 사라졌다"...빙하 홍수가 덮친 70km 도로 [앵커리포트]
- "한국인 감독 짐 싸!" 황당 경질 인도 양궁팀, 女단체전 첫 경기서 탈락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김가네' 김용만 회장, 여직원 성폭행 뒤 "승진시켜줄게"
- 우크라이나 "트럼프 원조 끊으면 몇 달 안에 원자폭탄 개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