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사랑상품권, 연매출 30억 넘는 곳선 사용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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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이 넘는 업체는 다음 달부터 '여수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지역화폐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한 업체 211곳에서 '여수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책사업으로 발행한 상품권은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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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211곳 사용 제한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이 넘는 업체는 다음 달부터 '여수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지역화폐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한 업체 211곳에서 '여수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시는 일부 마트·주유소·병원·약국 등 제한된 가맹점에 대해 사전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쳤으며, 8월1일부터 가맹점 등록이 자동 취소된다.
'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책사업으로 발행한 상품권은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여수사랑상품권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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