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드메' 직권조사…정부, 저출생 반전 추가 대책 마련
대체인력 기업·근로자 지원 방안도 마련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3대 핵심분야 50% 이행
"결혼 준비 중 웨딩플래너가 교체됐습니다. 플래너 교체는 사실상 상품 성격이 바뀌는 것이어서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 민원)
정부가 이른바 '스드메'라고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 대행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대책 발표 이후 지역 간담회, 현장방문을 통해 정책 수요자들이 건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놨다. 최근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서비스)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해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예비부부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8월에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제정한다.
또 결혼을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 사례·분쟁조정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할 계획이다.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 입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입주희망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현재는 1인 35㎡, 2인 26~44㎡, 3인 36~50㎡, 4인 이상 45㎡ 이상이다.
저고위 고광희 저출산정책국장은 "입양 가정도 출산가구와 동일하게 여러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면적 기준 폐지는 출산가구에 한정되지 않고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이 협업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과 대체인력 근로자를 모두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중앙정부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해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는 대체인력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대체인력 지원금은 현재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지원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신설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 부담 완화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151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76개(50.33%) 과제가 추진 중 또는 시행 중이었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지난 1일부터 동료업무분담지원금(최대 월 20만 원)이 신설됐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통상임금 100% 지원시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됐다.
양육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교육·돌봄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고, 늘봄학교 확대 운영을 앞두고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등을 통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했다.
주거 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매입임대 10만호 중 4만호를 신혼·출산가구에 배정했으며, 이달부터 개선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적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고 국장은 "(추진 또는 이행 중이지 않은) 75개 과제는 주로 법이나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의 경우 7~8월에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에 입법예고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다"면서도 "아직은 일희일비하기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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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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