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인도를 지정석처럼"…아파트 내 민폐 주차 '논란'

신송희 에디터 2024. 7. 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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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에 주차를 한 차량 사진이 퍼지면서, 차주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를 지정석처럼 주차한다"는 글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촬영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아파트 현관 입구와 연결된 인도에 검은색 택시 한 대가 주차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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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에 주차를 한 차량 사진이 퍼지면서, 차주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를 지정석처럼 주차한다"는 글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촬영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 씨는 "(제가) 관리실에 전화한 것만 5번 정도다. 주차 자리가 있든 없든 상습적으로 주차한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아파트 현관 입구와 연결된 인도에 검은색 택시 한 대가 주차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 현관 입구와 휠체어 이동 통로가 연결된 인도에 주차된 민폐 차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해당 인도는 휠체어 이동 통로와도 연결돼 있어 이를 가로막고 있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 통행은 물론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인도에 주차된 차량은 택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 씨는 "차량 소유주가 택시와 카니발 두 대를 번갈아 가며 주차한다"며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걱정된다. 정말 골치 아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무한 이기주의", "너무 신박해서 할 말을 잃었다", "사람 지나다니는 통로인걸 알면서도 일부러 저러"민폐라는 걸 모르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으며, 적발되면 승용차의 경우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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