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신매매방지법 ‘1년 6개월’…지원받은 피해자는 단 10명

오세진 기자 2024. 7. 29. 16: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서 확인서 발급한 11명뿐
관련 범죄 피해자는 한명도 없어
지난 2021년 10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염전노예 인신매매 사건 형사고소 및 경찰청 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염전주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됐으나, 이 법에 따라 지원받은 피해자가 지난 1년 6개월간 10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아동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법으로 보호·지원하지 못하는 인신매매 피해자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이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신매매란 성착취나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같은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폭행·협박·강요·감금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유엔(UN)이 정한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매해 7월 30일)’을 하루 앞둔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0명에 그쳤다. 이 법에 규정된 취학·취업, 법률 상담과 소송대리, 의료비·생계·귀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여가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받은 경우와 인신매매 관련 범죄 피해자들로 나뉜다.

지금까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받은 사람은 11명으로 그 중 10명이 지원을 신청했다. 피해자로 확인된 11명은 모두 민간단체 도움을 받아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여성 8명·남성 3명)이다. 여성 8명 중 3명은 성착취, 3명은 성착취와 노동력 착취를 동시에 겪었다. 다른 여성 2명은 각각 성매매·성착취 피해자, 노동력 착취 피해자다. 남성 3명은 모두 노동력 착취 피해를 겪었다.

인신매매 관련 범죄 피해자 가운데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지원이 이뤄진 경우는 올해 7월 초까지 1명도 없다는 게 여가부 설명이다. 경찰청의 ‘인신매매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관련 범죄는 2021년 580건, 2022년 607건, 지난해 808건(잠정수치)으로 한 해 평균 665건씩 발생하고 있다. 해마다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가 최소 665명이라는 뜻이다. 이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자신이 직접 범죄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수사의견서, 공소장, 판결문 등)를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 정보를 여가부에 통보하지 않는 까닭에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검찰·경찰·출입국관리공무원·근로감독관 등은 업무와 수사 과정에서 만난 이들을 대상으로 식별 지표를 활용해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를 가려낸다. 그러나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 잠재적 피해자로 확인된 이들은 55명(성매매·성착취 피해자 35명, 나머지 노동력 착취)에 그쳤다. 잠재적 피해자가 여가부 확인을 거쳐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도 3명에 불과하다.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규모가 적은 까닭에 대해 여가부는 “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통한 지원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지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신청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잠재적 피해자의 경우도 관계부처(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소관 법률과 그에 근거한 지원 체계를 통해 상담, 신고 접수, 사법절차 지원,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등 지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잠재적 피해자가 여가부로부터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긴급생계비, 의료비, 취업·취학지원, 귀국지원 등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잠재적 피해자를 발견한 공무원들이 이들의 정보를 여가부에 통보할 법적 의무는 없다.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인신매매범죄 통계가 단순히 범죄 발생 현황만을 파악하기 위한 게 아니라면 인신매매 범죄피해자도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인신매매 피해자를 발견한) 공무원이 이런 사실을 여가부에 알리고, 잠재적 피해자에겐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확인서 신청을 하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보호·지원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도 과제다. 인신매매 피해자 일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기존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보호망 밖 사각지대에 있거나 충분한 보호·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신매매 피해자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규모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여가부는 “법에서 정한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내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착수할 예정”이라며 “내후년 본조사까지 마치면 규모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