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회삿돈 횡령 혐의'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5년

안형철 기자 2024. 7. 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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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유통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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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7일 경찰에 체포돼 호송 중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경기일보DB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유통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회장은 위디스크 운영사인 이지원인터넷서비스, 파일노리 운영사인 선한아이디, 그리고 사실상 지주회사 지위에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 등 여러 회사 지분을 소유하면서 위디스크 등에서 이뤄진 음란물 유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 전 회장은 회사 자금을 자녀 과외비, 자택 리모델링비, 고급 오디오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 같은 횡령 내지 배임 행위로 인한 이득액 등은 111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 기소됐다.

양 전 회장은 앞서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지난해 6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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