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前 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 최종 승소...“사생활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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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77)이 전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출판사는 수필집에서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씨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을 삭제해야 책을 출판·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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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출판사는 수필집에서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씨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을 삭제해야 책을 출판·판매할 수 있다.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는 지난 2013년 서른 살 나이 차가 나는 백윤식과 교제하다 헤어진 사실이 알려져 이목을 끌었다. 결별 후 A씨는 “백씨에게 교제한 다른 연인이 있다”, “백씨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백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의 사과로 소송은 취하됐다.
그러나 A씨가 지난 2022년 백윤식과의 열애·이별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하며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백씨 측은 A씨가 2013년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백씨가 출판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 소송 1·2심에서 잇따라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백씨의 사생활 부분에 대해 “대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것이다.
한편 A씨는 2013년 작성한 합의서를 백씨가 위조했다며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2일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A씨는 다음날 항소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 피고인에게는 범행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하며 “(A씨가)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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