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식구 적어도 넓은 평수 준다”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7. 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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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출산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구원이 적으면 면적이 작은 주택을 주는 기준도 폐지한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올해 10월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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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출산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구원이 적으면 면적이 작은 주택을 주는 기준도 폐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대책을 공개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 가구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선공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1순위에 올리는 것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

현재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기준이 있었는데, 이를 없애 자유롭게 살 집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100가구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 10가구가 지원했다면, 이들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90가구는 가점으로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면적 기준 폐지로 넓은 주택에 1, 2인 가구가 지원하면 다자녀 가구가 불리해질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점제의 영향력이 상당했다”며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은 부양가족 3점, 유자녀 3점 등 총 6점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어 구성원이 많은 가구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올해 10월께 시행된다.

이날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151개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후속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현재 151개 과제 가운데 76개가 추진·시행 중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매입 임대주택 10만호 중 4만호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했고, 이달부터 개선된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달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9월에 입법예고 하는 등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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