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식구 적어도 넓은 평수 준다”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출산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구원이 적으면 면적이 작은 주택을 주는 기준도 폐지한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올해 10월께 시행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대책을 공개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 가구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선공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1순위에 올리는 것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
현재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기준이 있었는데, 이를 없애 자유롭게 살 집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100가구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 10가구가 지원했다면, 이들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90가구는 가점으로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면적 기준 폐지로 넓은 주택에 1, 2인 가구가 지원하면 다자녀 가구가 불리해질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점제의 영향력이 상당했다”며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은 부양가족 3점, 유자녀 3점 등 총 6점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어 구성원이 많은 가구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올해 10월께 시행된다.
이날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151개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후속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현재 151개 과제 가운데 76개가 추진·시행 중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매입 임대주택 10만호 중 4만호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했고, 이달부터 개선된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달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9월에 입법예고 하는 등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1500만원 칠순잔치 울음바다” “한순간 거지됐다”…‘티메프’ 피해 호소 - 매일경제
- 결정적인 순간마다 10점… ‘무명 궁사’ 전훈영이 만든 대반전 - 매일경제
- “우리 아들 맨날 하고 다녔는데”…엄마들 깜놀, 전자파 수치 보니 - 매일경제
- “설레는 월요일, 대국민 청약의 날”…반포 20억·동탄 10억·목동 5억 로또 주인공은? - 매일경제
- 2000명 공간에 4500명 몰려 … 제2의 이태원 될뻔한 성수동 - 매일경제
- “집값 무섭게 오르는데 무슨 수로 잡아요”…대출 옥죄는데 은행 주담대 5.2조 쑥 - 매일경제
- “대학생인줄 알았는데 마흔넷이라니”…최강 동안 비결 ‘마음 위생’에 있다고? - 매일경제
- “팔에 5㎏ 아령 묶인 시신 물 위에 떠 있다”…고양 나루터에서 무슨 일이 - 매일경제
- “파리 갔는데 익숙한 얼굴이”…12년만에 올림픽 방문한 이재용, 민간 외교관 활약 - 매일경제
- ‘금빛 활시위! 10연패 대역사 달성!’ 女 양궁 단체전, 금메달 쾌거…중국과 슛오프 끝 승리 [Pari